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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소개

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창의적인 사고로 도전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나누는 세종형인재를 키웁니다.

규정

교양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총장 자문기관으로 교양교육위원회를 두어,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2조(조직)
  •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
  • ②위원장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학장이 되고 교양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교원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.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1.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2.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과 개편에 관한 사항 단, 교육과정 편성과 개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.
  • 3.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4. 교양교육과정 혁신교수법 연구에 관한 사항
  • 5. 교양교과목에 대한 개설 및 폐강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교양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
제4조(소위원회)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평가, 분석, 환류를 위해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1. 교양교과목 평가 분석
  • 2. 교양교과목 개선 방안 연구
  • 3.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개편안 수립
  • 4. 기타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제5조(임기)위원회 위원 중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회의)
  • ①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제7조(회의결과 보고)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교양교육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 및 소재)
본 연구소는 세종대학교 부설 교양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본 연구소는 대학 교양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교양 교육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, 그 성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폭넓은 교양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문학교양과목과 융합교양과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하고,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.
제3조(연구원)
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(Daeyang Humanity College) 소속 교원으로 구성한다. 또한 본 연구소에서는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. 초빙된 전문가는 위촉연구원으로 임명되고, 수행하는 연구과제 만료 시 임용계약이 만료된다.
제4조(사업)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  • 1. 교양교육에 관한 축적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유하는 공간으로서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인「교양교육연구」
  • 2. 학술연구회, 세미나, 심포지움 및 공개강연회의 개최
  • 3. 국내외 연구 자료의 수집
  • 4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유대를 통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의 도모
  • 5. 기타 필요한 활동
제2장 조직과 임무
제5조(구성)
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• 1. 소장: 1명 (대양휴머니티칼리지 학장이 겸직)
  • 2. 운영위원: 5인 이내
  • 3. 연구실장: 1명
  • 4. 전임 및 위촉 연구원: 약간명
  • 5. 조교: 1명
제6조(소장)
  • ① 소장은 본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의 학장이 맡는다.
  •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.
제7조(운영위원)
  • ① 운영위원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소속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.
  • ② 필요한 경우에 외부의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8조(연구실장)
  •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소장은 연구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연구실장을 임명한다.
  • ② 연구실장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실무를 담당한다.
제9조(전임 및 위촉 연구원)
  • ①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위촉연구원은 특정 연구 수행의 전문가로서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상기 위촉연구원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만료와 동시에 임용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.
제10조(조교)
  • ① 연구소의 제반 사모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11조(운영위원회)
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•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잠정기간 그 직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.
제12조(운영위원회 회의)
  •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제13조(심의사항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1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)
  • 2.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
  • 3.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
  • 4. 연구결과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성
  • 5.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
  • 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4장 재정
제14조(재정)
본 연수고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  • 1. 교비 지원금
  • 2. 교외 연구비
  • 3. 연구소 사업 수익금
  • 4. 기타 보조금
제15조(연구비 및 운영비)
  • ① 연구소 명의로 수령된 모든 연구비는 연구비 중앙관리를 하며, 기타 수익금은 연구소 명의의 기금으로 은행에 예치 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비의 사용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매 학기말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16조(기관 수익금)
  • ①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연구 활동은 그 연구비 중 간접경비의 일부를 연구소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제17조(예산 및 결산)
  •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세종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  • ② 본 연구소의 예산 편성,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행한다.
부칙
1. (시행 일자)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.
2. (시행 세칙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